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 [[일본]] === [include(틀:관련 문서, top1=일본/사법)] ||<-3> '''일본의 재판신속성 지수'''[br]{{{-2 [[https://worldjusticeproject.org/rule-of-law-index/global|World Justice Project 참조]]}}} || || [[형사재판]]의 경우[*척도1 ] || 0.66점 || [[2022년]], 세계 17위 || || [[민사재판]]의 경우[*척도2 ] || 0.72점 || [[2022년]], 세계 13위 ||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([[대법원]])에 제출[* '''상고장'''은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지만, '''상고이유서'''는 대법원에 제출한다.]하는 한국 법제와는 달리, 일본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심법원([[최고재판소]])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그 형식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심사[*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심사]까지 그곳에서 하게 된다. 상고이유서가 항소심 법원에서 각하되면 그 사건은 [[최고재판소]]에 가지도 못하고 얄짤없이 끝나게 되므로 상고의 남용이 크게 억제된다. 다만, 상고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재판부가 독립된 별도의 재판부가 아닌 이상 사실상 상대방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. 항소심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사건이 [[최고재판소]]에 회부되더라도 최고재판소는 다시 상고허가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, 그렇게 매년 약 2000여 건의 상고허가신청이 [[최고재판소]]에 접수되어 그 중 1~2%에 불과한 30여 건이 상고를 허가받는다{{{-3 (2019년 기준)}}}. 다만, 최고재판소에서의 '상고허가여부에 관한 심리'와 '상고허가를 통과한 후의 실질심리'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상고허가여부 심리절차가 쓸데없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